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

총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대장작성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안전보건분야의 전문가에게 확인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대장 미 작성 또는 미 이행 시 각 1천만원 과대료를 부과한다.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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