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컨설팅
자율안전컨설팅
자율안전컨설팅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등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실시 건설현장의 자율안전보건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부문 행정력을 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하기 위한 제도
대상업체 선정기준
자율안전관리 능력 및 의지가 있으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양호한 사업체
- 전년도 사고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 산재예방실적 평가 점수가 70점이상이면서
- 산업재해발생률 평균 0.5배이하 (1.005)인 업체가 시공하는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현장
신청시기
매년 상/하반기(1월/7월)
관할 노동청에 1년 단위로 현장별 신청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 1명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
- 3000억 이상 : 지도사(기술사) 및 기사(3년) 1명이 2일 이상 지도
진행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