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위험성평가를 통한 재해예방으로 사업주, 근로자 모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공하여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
- 최초 위험성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착수
- 정기 위험성평가 : 기존 위험성평가의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 수시 위험성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
- 상시 위험성평가 : 건설업은 정기와 수시를 대신 상시 위험성평가로 대체가 가능(월, 주, 일 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