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적용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 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장비계획서 제출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제출기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심사절차

확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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