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

검토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괸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주요내용

  • 계획서 작성 주체 :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부 제출 주체 :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
  • 국토부 제출 시기 : 건설업자 등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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