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적용대상

  •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주요내용

  •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수립ㆍ시행 명령이 없어도 작업중지 해제신청을 위해 작성 및 첨부가 필요하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행업무

  • 중대재해 등 대형사고 및 사망사고 유해·위험 요인 현장 점검
  • 사업장 안전보건개선 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개선계획서 작성
  • 재해로 인한 사업장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작성 및 심사 기술지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절차

작업중지해제 절차 및 방법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조치(사업주 – 외부 전문기관)

재해를 유발한 유해·위험요인 뿐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관리적 사항 등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에 관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작성 및 안전예방조치

작업중지 해제신청서 제출(사업주→지방관서)

안전보건 개선 후 개선사항에 대해 해당작업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의견서를 첨부
작업중지로 작업노동자가 없을 경우 외부전문가 의견 청취(재해예방기관 전문가 등)

근로감독관 현장확인 및 해제심의위원회 회부(감독관)

신청서가 접수되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전에 현장을 방문, 작업자 면담 등을 통하여 개선여부를 확인

작업중지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작업중지명령 대상작업의 유해·위험 요인 개선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안전․보건조치가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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