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령 제59조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 착공전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적용대상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미만(토목150억), 건축허가 대상공사
※ 대상 제외 공사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 공사
3. 안전관리자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수행업무
- 당사는 고용노동부 재해예방전문기관으로 중소건설현장을 지원하는 재해예방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현장 안전업무에 당사의 시스템화된 법적 서류 간소화서비스 및 현장 안전업무에 필요한 양식 일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법규 미 준수 사례를 미리 예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현장의 안전관리가 최적화되도록 지원합니다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