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검토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괸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주요내용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시 준수사항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결과를 통보
발주청은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