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안전성검토(DFS)

검토대상

  •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주택법』제2조제25호 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괸리법』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진법 시행령』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 (설계안전성 검토)

주요내용

건설안전을 고려한 설계 시 준수사항

1.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
2. 설계에 포함된 각종 시공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국토안전관리원은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외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결과를 통보
발주청은 검토 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설계안전성검토(DFS) 수행 절차

https://jinsafe.co.kr/onlineqa/
tel:0269251924
https://jinsafe.co.kr/onlineqa/
https://open.kakao.com/o/sp4nkqVf
https://jinsafe.co.kr/online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