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 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장비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